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2. "정보통신표준"이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의된 규약의 집합으로 법 제40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된 산업표준을 말한다.3. "협력기관"이란 정보통신표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지정위원회"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평가위원회"라 함은 협력기관 지정요건의 적합성 여부 등의 평가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7. "기술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등을 위하여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지정한 연구소 및 협회 등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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