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지형현황측량"이란 공사 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골조측량의 결과로부터 구해진 기준점을 기초로 측량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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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형현황측량"이란 공사 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골조측량의 결과로부터 구해진 기준점을 기초로 측량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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