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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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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