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3.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에 근거한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