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정의직권조사위원회조사관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조사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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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3.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에 근거한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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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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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