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를 수행하는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을 말한다.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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