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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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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