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5. 삭제6. 삭제7. "임의조정"이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8.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9.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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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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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