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직접관제"란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등이 운영되는 현장에서 관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원격관제"란 원격지에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로그만 수신하여 관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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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접관제"란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등이 운영되는 현장에서 관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원격관제"란 원격지에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로그만 수신하여 관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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