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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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이버안전센터" 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7. "사이버안전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