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하는 정보통신매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보안관제센터" 또는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5.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6. "회원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센터로부터 24시간 보안관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7. "직접관제"란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등이 운영되는 현장에서 관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원격관제"란 원격지에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로그만 수신하여 관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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