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하는 정보통신매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보안관제센터" 또는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5.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6. "회원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센터로부터 24시간 보안관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7. "직접관제"란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등이 운영되는 현장에서 관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원격관제"란 원격지에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로그만 수신하여 관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