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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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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