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직접전력거래비율"이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직접전력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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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접전력거래비율"이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직접전력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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