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진공적층법"이란 섬유재를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 진공을 형성한 후 수지액을 주입하여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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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진공적층법"이란 섬유재를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 진공을 형성한 후 수지액을 주입하여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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