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0. "진도실적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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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진도실적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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