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2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 및 부속서18-나(공중의견제출제도)에 따라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말한다.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3. "전담부서”란 한·캐나다 FTA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정한 부서를 의미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외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캐나다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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