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ㆍ예방적 감사활동을 말한다.2.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집행부서"란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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