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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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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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관세청 감사관실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무원·소속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감사단장, 감사단원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관계부서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4."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