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책임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담당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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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담당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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