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철도사고 사상자"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상자를 말한다.
철도사고 사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철도사고 사상자"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상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