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철도운영자 등"이란 제7호의 철도시설관리자와 제8호의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