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턴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청년인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턴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턴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과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