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채용부서"란 인턴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본부"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5.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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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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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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