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턴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채용부서"란 인턴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본부"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5. "소속기관"이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6.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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