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채용"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채용부서"란 인턴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채용부서"란 인턴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 조건의 변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