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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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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