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19. "체계운영기관"이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운영·유지 단계에서 사이버보안의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 인력,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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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체계운영기관"이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운영·유지 단계에서 사이버보안의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 인력,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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