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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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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