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5.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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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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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27.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4.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