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6.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매뉴얼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최고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6.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매뉴얼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6.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매뉴얼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25.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효율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영자인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5.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해당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효율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