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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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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