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출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조성액을 말한다.2.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말한다.3.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주관기관"이라 함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관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말한다.5. "사무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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