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고용지원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가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된 사업장에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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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고용지원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고용지원대상을 포함한다)가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된 사업장에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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