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취소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이전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및 산림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산림예치량 중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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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소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이전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및 산림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산림예치량 중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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