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측량업자"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15. "측량기술자"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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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량업자"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15. "측량기술자"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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