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문 본문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
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3.19>
1. 25세 미만인 사람
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6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정의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위임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인정하는 사람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위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승진임용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인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별승진임용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인용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 특별임용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②제1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6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0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
cites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및 예우 등(이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8. "소방공무원 순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발생한"
인용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가족"은「공무원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5호의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2. "소방관서장"이란 소"
cites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3조 적용대상
"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
인용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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