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1."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7."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3.19>
1.25세 미만인 사람
2.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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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甲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어머니 乙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하였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甲의 교육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甲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위 연수에 참여한 점,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점,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펀풀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이고, 위 연수는 펀풀을 마지막으로 카리지니 국립공원 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므로, 甲의 사망사고는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발생한 점,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으로 둘레에 수영의 편의를 위한 보행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한 점,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랫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여 甲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점을 종합하면, 甲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 …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모두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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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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