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컨테이너운송과 관련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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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컨테이너운송과 관련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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