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핵심업무"란 재해·장애로 인하여 입주기관의 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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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업무"란 재해·장애로 인하여 입주기관의 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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