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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탱크의 법령상 뜻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 KGS AC111,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VIII(이하"ASME"라 한다) 또는 유럽의 압력용기지침(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이하"PED"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 KGS AC111,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VIII(이하"ASME"라 한다) 또는 유럽의 압력용기지침(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이하"PED"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