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 KGS AC111,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이하“ASME”라 한다) 또는 유럽의 압력용기지침(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이하“PED”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4. “내부 탱크(Inner Tank)”란 가스를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상세기준 KGS AC111, ASME 또는 PED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5. “외피(Jacket)”란 단열장치의 일부분인 외부 단열 덮개(Cover)나 피복재(Cladding)를 말한다.6. “프레임”이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용접 등의 방법으로 직접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7.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란 사용 중인 충전된 탱크의 최상부에 허용되는 실질적인 최고 게이지 압력(충전 시의 최고유효압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8. “내압시험압력”이란 설계압력의 1.3배의 압력을 말한다.9.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이란 초기 충전상태에서의 압력이 외부의 열 유입으로 인하여 안전밸브의 최저설정압력에 도달할 때 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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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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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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