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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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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