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란 이 고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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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란 이 고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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