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3.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4.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5.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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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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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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