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통합적용"이란 「건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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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적용"이란 「건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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