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합적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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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통합적용의 법령상 뜻
6. "통합적용"이란 「건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통합적용"이란 「건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