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통항신호등"이란 항만이나 항만 접근항로에 설치하며 선박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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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항신호등"이란 항만이나 항만 접근항로에 설치하며 선박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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