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통화권"이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화권별행정구역」의 통화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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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화권"이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화권별행정구역」의 통화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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