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파견교수"라 함은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기록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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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견교수"라 함은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기록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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