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수요원"이라 함은 원내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및 원외의 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파견교수를 말한다.2. "교육운영요원"이라 함은 기록관리교육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중 전임교수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3. "전임교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강의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4. "비전임교수"는 전임교수를 제외한 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외래교수"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을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6.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전임교원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7. "명예교수"라 함은 일정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저명인사 및 전직고위공무원을 강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8. "객원교수"라 함은 특정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과목에 대한 강의ㆍ연구ㆍ자문 및 분임활동의 지도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9. "파견교수"라 함은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기록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10.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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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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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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