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명예교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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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명예교수의 법령상 뜻

7. "명예교수"라 함은 일정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저명인사 및 전직고위공무원을 강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명예교수"라 함은 일정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저명인사 및 전직고위공무원을 강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명예교수"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양경찰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명예교수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교육부령 · 제2조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