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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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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