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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의 법령상 뜻
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의 화재신호를 받아 소화약제를 압축가스 등의 압력에 의해 방호공간(100 m3이하) 내에 자동방출하는 것(이하 "분사식"이라 한다)으로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으로 구분한다. 가.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란 다른 자동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나.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다.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 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3. "등급용 자동소화장치"란 제2호에서 규정한 분사식 구조이거나 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가 내부의 압력상승에 의해서 파열되면서 방출하는 구조의 것(이하 "파열식"이라 한다)으로 별표 4의 시험에 따라 소화시험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의 화재신호를 받아 소화약제를 압축가스 등의 압력에 의해 방호공간(100 m3이하) 내에 자동방출하는 것(이하 "분사식"이라 한다)으로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으로 구분한다. 가.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란 다른 자동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나.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다.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 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3. "등급용 자동소화장치"란 제2호에서 규정한 분사식 구조이거나 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가 내부의 압력상승에 의해서 파열되면서 방출하는 구조의 것(이하 "파열식"이라 한다)으로 별표 4의 시험에 따라 소화시험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